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콤마군
콤마군

인터넷부업과 가상화폐이익 신고해야하나요?

인터넷부업으로 올해 현재 350만원정도 부수익이 발생했구요. 세금떼고 돈을 그쪽에서 지급해줍니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여 이익금이 200만원정도 생기는데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따로해야한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는 직장인이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부업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이 되는지등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부업 소득은 아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 같은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 구분 별로 차이가 존재하니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업

    해당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가상화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는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세금신고하시고 내야합니다 250만원 이하일 시에는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부과되며 5월경에 신고및 납부절차 예정이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터넷 부업은

    인터넷 부업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종소세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2.코인소득

    코인소득은 2021년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코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부업소득과 코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