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gs편의점 택배 분실 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제가 다른 분이랑 물건 교환을 하려고 gs 편택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제 물건은 그분께 도착했으나 그분 물건은 택배가 부쳐지고 제쪽으로 오다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가 너무 한곳에서 안 움직이길래 문의 넣어 처음에는 배송 지연이라는 답이 왔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재문의한 결과 대한통운에서 분실이 맞는 것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물물교환 식으로 서로 교환한 상품이라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 이렇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물물교환으로 택배를 보낸 상품은 대한통운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혹시 저와 교환을 한 그분께 가서 제가 보낸 물건의 금액만큼 저에게 지불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ㅜㅜ 너무 불편할뿐더러 저와 교환을 한 그분도 저랑 교환한 상품으로 또 다른 분과 교환하신다고 들어서 현재 제 물건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구요...
저는 받아야 할 물건도 못받고 제 거만 준 꼴이 돼서 답답합니다 ㅠㅠ 어떤 방식으로 환불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대한통운 GS 편의점 택배 분실 건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택배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 신청을 합니다. 이때 운송장 번호와 택배를 보낸 날짜,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2. 대한통운에서는 택배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3.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상 신청서와 함께 택배 영수증,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대한통운에서는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물물교환으로 택배를 보낸 경우에도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교환한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구매 영수증, 상대방과의 교환 계약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이 상대방과 교환한 물건의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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