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현재로서 추가 납입이 불가함으로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및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세제적경연금저축에 3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400만원 합계 700만원(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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