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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꿩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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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년 1/16입사 (30인 이하 근무지)

한번의 퇴사없이 현재 22년 1월까지 한곳에서 근무중

2008년 1년차때는 기억이 안나지만 7개.

2년차때부터는 줄곧 연차가 15개로 현재 시점15개 같은 상황입니다. 연차가 늘 너무 적다는 생각에 올해에는 연차에 대해서 법이 달라진거 같아 말이 나온상황인데 법쪽은 정확히 알지못해 문의드립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를 부여받어야 맞는거라 생각되는데 이법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됬는지와 지금시점부터 법이 시작되도 오히려 전에못받은 연차가 소급적용되서 현재까지 미지급받은 연차까지도 또는 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회사측에 건의한결과 이법이 지금부터 시작된거면 이때까지 근무한 햇수가 인정이 안되고 법기준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거 아닌가 하시던데 저는 그부분은 납득이 되지않더라구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반박할 확실한 법적인 조항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법은 옛날부터 있었던거 같구요..

마지막 질문은 전 현재시점 15연차인데 연차 22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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