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아래 사례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근로계약 내용: 월~수 09:00~12:00(3시간), 목~금 09:00~13:00(4시간) 주 17시간 근로자
이 상황에서, A근로자는 월~수 각각 4시간을 일하고, 목~금 각각 4시간을 각각 무단결근(1개월 미만 근로자, 연가 사용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근로시간은 12시간(월~수 각각 4시간의 합)이나, 월~수에 각각 1시간씩 연장근로 했다고 봐야할까요?
주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실제 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12시간이므로 계약된 17시간을 넘지 않으니까 연장근로가 아닌데, 일 기준으로 보면 월~수 연장근로가 총 3시간인것처럼 보여서요. 그럼 실제 근로시간 12시간 중 9시간은 일반급여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1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단위로 산정할 수 있고, 위 설명처럼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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