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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저빌55
신랄한저빌5522.01.09

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로 4시간씩 주5일 근무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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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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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시 : 4시간 X 통상임금 X1.5배(연장가산)

    유급주휴일에 근로시 : (주휴수당) 4시간 X통상임금 X 1.5배(휴일가산)

    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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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근로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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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1.5배, 유급쥬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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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거나 마찬가지로 연장수당 50% + 휴일 수당 50% = 100% 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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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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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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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됩니다.

    유급주휴일의 근로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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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주휴수당 100%는 월 급여에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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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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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정근로 시간 20시간 채운 후, 4시간 추가근무 시 동일하게 무급휴일 유급휴일 둘다 1.5배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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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4*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4*1.5*=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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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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