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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저빌55
신랄한저빌55
22.01.09

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로 4시간씩 주5일 근무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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