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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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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처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예시]

단시간근로자(A)

- 근무기간 : 2021.3.1 ~ 2021.4.28) 퇴사일 4.29

- 일 3시간, 주5일근무

- 시급 9,000원

4월 근무일수 근무시간

1주(4.1~4.3) 2일 6시간

2주(4.4~4.10) 5일 15시간

3주(4.11~4.17) 5일 15시간

4주(4.18~4.24) 5일 15시간

5주(4.25~4.28) 3일 9시간

1. 주별기준 주휴수당 산정

1) 주별 주휴일 산정

1주차 : 3.28~4.3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2주차 : 3.28~4.10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3주차 : 3.28~4.17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4주차 : 3.28~4.24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5주차 : 3.28~4.28 퇴사일이 속한 주라 주휴일 0일

2) 주휴수당 산정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3시간 × 5일 × 4주 = 60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주 = 20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0일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 9,000원 = 27,000원

월주휴수당 = 주휴일 4일 × 27,000원 = 108,000원

2. 월기준 주휴수당 산정 (주별 주휴수당 산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약식계산)

4월 총근로시간 = 60시간

월평균 주일수 = 4..345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345주 = 21.725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1.725일 = 2.762시간

주휴수당 = 2.762시간 × 9,000원 = 24,858원

월주휴수당 = 4.345주 × 24,858원 = 108,008원

3. 질의사항

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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