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알바 조금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일반신고 - 정기신고
누르면....
기존에 연말정산 한 내역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던데...
그러면 아예 연말정산 내역까지 새로 다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했던 내용은 다 제외하고,
기타소득만 입력하는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정기신고하셔야 하며, 기존 연말정산시 처리되었던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하시어 반영하시면 되며,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따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선택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하시고
연말정산하신 내역을 불러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20%의 세율로 분리신고하는게 유리하나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시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타소득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이 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