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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쇠오리169
불같은쇠오리16923.05.05

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진행할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재 직장이 있고 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 시 직장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하면 되지만..

부업으로 나온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한번 더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직장 연말정산 시 등록했던 부양가족 등은 다시 등록할 경우 이중공제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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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때 적용했던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똑같이 적용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것이 아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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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합산하는 것으로 공제항목도 같이 불러와서 적용하는 데 이는 이중공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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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모든 소득을 합산하므로, 연말정산시 적용된 공제도 반드시 모두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공제를 모두 적용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추가 세금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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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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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월 연말정산 시 플랫폼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되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중복공제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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