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진행할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재 직장이 있고 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 시 직장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하면 되지만..
부업으로 나온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한번 더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직장 연말정산 시 등록했던 부양가족 등은 다시 등록할 경우 이중공제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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