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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