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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까치18
참신한까치1823.11.21

정부시스템의 먹통으로 서류발급이 안될경우 책임은?

얼마전에 정부24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었죠

만약에 중요한 계약건인데 정부24처럼 먹통이 되어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못한다면,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급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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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시스템 먹통이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볼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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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국가가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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