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시스템 먹통이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볼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