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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주택이 재개발이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구주택이 재개발이 된다면 기존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시세가 오를텐데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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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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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내 주택소유 및 거주시 개발이 확정되고 시공절차가 들어간다면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하여 부족한 금액은 추가납입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원으로 되어 새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고,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을 받고 강제수용될 경우 시세상승에 대한 권리인정은 어렵고, 이와 다르게 환지나 입주권 형식으로 개발된다면 권리인정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이주비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단 이주비 지급시점이 있으니 이부분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하는데 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걸까요?


    만일 재건축된다면 차후 추가분담금을 내고 새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고

    5년거주 10년보유 조건 충족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외 조합에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5년거주 10년보유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도 할 수 있는 해외이주, 지방으로 가족전원이전등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그구역에 거주 및 소유자는 시행사가 그에 맞는 배당을 요구했을것이고 그에 응하여 진행이 되는것이지만 권리가 인정된다라는것에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시행사가 재개발에 성공한다면 시행사와의 약속은 지켜질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이 주어지고 조합원이 되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자보다 동, 층, 행, 확장비용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