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구주택이 재개발이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구주택이 재개발이 된다면 기존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시세가 오를텐데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내 주택소유 및 거주시 개발이 확정되고 시공절차가 들어간다면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하여 부족한 금액은 추가납입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원으로 되어 새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고,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을 받고 강제수용될 경우 시세상승에 대한 권리인정은 어렵고, 이와 다르게 환지나 입주권 형식으로 개발된다면 권리인정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이주비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단 이주비 지급시점이 있으니 이부분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하는데 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걸까요?
만일 재건축된다면 차후 추가분담금을 내고 새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고
5년거주 10년보유 조건 충족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외 조합에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5년거주 10년보유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도 할 수 있는 해외이주, 지방으로 가족전원이전등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그구역에 거주 및 소유자는 시행사가 그에 맞는 배당을 요구했을것이고 그에 응하여 진행이 되는것이지만 권리가 인정된다라는것에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시행사가 재개발에 성공한다면 시행사와의 약속은 지켜질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이 주어지고 조합원이 되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자보다 동, 층, 행, 확장비용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