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동의하는 하는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재건축조합원이 되기 위헤서 몇가지 조건이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구축아파트를 구매하셨다가 현금청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만약 특정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조합원 자격 1개만 나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