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기숙사에서 학칙 위반으로 퇴소당했는데, 교내 기숙사에 실명과 위반사항이 포함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교내 기숙사에서 학칙위반(음주)으로 강제 퇴소 당했는데, 퇴소당한 당일(19일) 교내 기숙사에 실명을 포함한 위반 사항이 대자보로 각 기숙사 정문마다 붙었습니다. 이번 사항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고소할수 있을까요?
이미 대학 내 커뮤니티 등지에 해당 대자보가 붙은 사실이 거론되면서 퇴소당한 인원들에 대한 조롱성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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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이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은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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