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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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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누가 교차로 모퉁이에다가 주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 신문고에

2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불수용이에요

불수용 사유가

주차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는 사진 찍고

2번 째 촬영할 땐 그 앞에 차량이 주차해서

번호판이 가려졌어요 이거 항의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이의 제기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용이 될지 불수용이 될지가 문제인데

    수용을 위해 이의를 제기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첫 사진이 번호판이 선명하고

    두번째 사진은 질문자님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해서 가려진 것이어서

    이의제기를 해볼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이 될지 불수용이 될지는 담당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2분 간격으로 신고하신거는 정말 잘하신 일인데요 두장모두다 명확하게 번화판이 보여야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불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항의를 하더라도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번호판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 차가 아닐 가능성이 0.1%라도 있고 그 상대방 측에서 반박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결국 번호판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번호판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안될 거 같습니다. 

  • 항의해도 안 뒤집힙니다. 일단 이런 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개의 사건에 그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 하나 쳐내기도 바쁩니다

    번호판이 가려져서 입증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저 억지가 될 뿐입니다. 저도 몹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주 찍어서 이런 사람들 참교육하는게 답입니다

    저도 안전에 대해서는 몹시 예민한 편이고 자주 신고하는 편인데

    훌륭한 시민이신것 같습니다

  • 항의해도 거의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시스템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성립 조건은 같은 차량이, 같은 장소에, 2분 이상 연속 주차했고 두장 모두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 네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