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로 좌회전인데 2차로에서 불법자회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요 ㅠㅠ
1차로가 좌회선 차로 입니다. 빨간불이였어서 1차선 좌회선 차량이 모두 선상태였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당연히 찍혔고 제가 모바일로 영상을 다운 받을수 있어 다운받았는데 번호판이 안보이네요ㅠㅠ 일단 안보여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역시나 번호 인식이 안된다며 반려되었습니다ㅠㅠ 이런경우 블랙박스 유심카드를 컴퓨터로 옮기면 보일까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마음에 왔다갓다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를 sd 카드 영상으로 확보한 경우라도 이미 모바일로 다운받은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영상을 편집하지 않는 이상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본과 다르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