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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24.03.26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던중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멈추어 신호를 대기중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저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며 건너는 것과 차번호를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나오게 촬영을 하였구요.


근데 답변이 돌아온게 불법 주정차시 1분이상 사진 두장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신고한 차량은 주행중 신호때문에 멈춘 차량인데 이 또한 1분이상 사진 두장이 필요한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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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출하신 촬영된 동영상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된 게 맞다면 그 동영상으로 사진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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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시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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