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심하게 트롤짓을 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 기능으로 "와 니 엄마 닮아서 능지 수준 ㅋㅋ"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제가 보내고 기록을 지워서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아지 않지만 성적인 말이나 '씨×', '병×' 같은 욕을 쓰진 않았어요. 확실히요. 그리고 한 번 보내고 더 보내진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심한데 잘 걸렸다 내가 너 꼭 처벌받게 해줄게. 임시접수 했고 명절 끝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거야" 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처벌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
2. 이 정도 수위의 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3. 1대1 쪽지는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으로 처벌받는지
4. 상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5. 상대한테 나쁜말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도대체 뭘로 고소할거냐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지, 물어보면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쪽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욕설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나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서야 1대1 대화라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