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정문을 막고 안나오는 외제차 법적 대응이 어려운건가요?
방송을 통해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단 주차의 이유로 외제차에 스티커를 붙인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제차 차주는 보복성으로 차를 아파트 주차장 정문을 막아서 단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였던 건인데요.
방송 상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며칠을 질질 끌다가 방송이 나오는 날까지도 차를 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남의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든 대상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외제차 주인이 법망을 피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런 경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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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지하에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고,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내서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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