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주가 사유지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적으로 신고나 벌을 줄 명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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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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