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