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2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주가 사유지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적으로 신고나 벌을 줄 명분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