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되나요?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보유 중입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은 없으며, 현재 형 명의로된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암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어머니랑 같이 사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만약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어머니(70세이상)의 암투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해서 들가는 터인지라 이에대한 특별면제라던지 종부세를 1가구 2주택으로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이런경우 1가구2주택이면 1가구1주택과 종부세가 차이가 많이나나요? 형이나 저나 아파트 소유지역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며 종부세 때문에 여쭤봅니다
형집에 살게되면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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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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