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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TH평단13만3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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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형이나 저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은 없으며 현재 형명의의 아파트에 형과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암선고를 받으셔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종부세때문에 걱정입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서 살고 내년 6월1일(매년 세금 책정되는 기준)전에 이사 나왔다가 한달 고시원에서 살고 다시 들어가서 살면 1가구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형집으로 전입신고는 꼭해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처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각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