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명의 집에 누나네가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누나네가 이사를 들어 왔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 였고 그집 아버지 명의으로 대출이 약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집 담보 대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됬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아버지께서 연금도 있으시고 해서 계속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그 집 명의 이전 전이긴 하는데 아마도 누나의 명의로 바꾸게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누나는 대출이 내 명의니깐 제가 계속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안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2달 정도만 제가 내고, 명의 이전 끝나면 누나네가 대출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 원금과 이자도 누나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대화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통장에서 대출 이자와 원금이 나갔는데 ( 그동안 아버지께서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통장에서 돈을 전부 뺀후 누나한테 그 통장의 계좌를 준 후 알아서 하라고 할려고요
그런데 만약 누나가 그 통장에 돈을 안넣어 이자와 원금이 못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 은행에서 당연히 경고를 한 후 집을 경매에 넘기겠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시세가 6~7억 정도 하기 때문에 1억이상으로 낙찰이 되긴 될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건 만약 저렇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안갚고 은행에서 경매에 넘길 때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제가 신불자가 될수도 있나요?
은행에서 경매에 넘긴 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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