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 개인 파산 질문입니다. + 부동산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시구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7300만원의 은행 빚, 3000만원의 빚(삼촌에게 빌림) 총 1억 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 중인 집은 약 1억원의 주택입니다. 이 집은 저희 누나가 7000만원을 빌려주어 구입한 집입니다.
큰 누나랑 계약서를 따로 쓴 것은 아니지만 달에 약 25만원씩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을 중간 중간 쉬어서 매달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수령자는 빠른 시일내로 저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 상태가 멀쩡하시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자신이 대신 매매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에 싸인을 받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들 말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아버지를 파산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삼촌들은 암 진단비 3000만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래 적어둔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론 파산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삼촌이든 저희 가족이든 나누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2. 삼촌들이 받아낸 위임장으로 1억짜리 매물을 7천만원에 급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암진단비를 제 통장으로 바꿔놓으려는 이유는 그것으로 아버지를 치료할 목적인데 만약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갈 경우 분명 파산 시 같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제 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가 줬던 7000만원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을 파산 직전에 처분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려는 행위도 파산 과정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암보험금은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관리가 가능하나 이전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누나가 지원한 금액은 일반 채권으로 평가돼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거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기초한 매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보험금은 지급 시점과 성격이 중요하며 치료 목적이라도 이전 경위가 불명확하면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별도 계약이 없으면 변제 순위가 낮아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위임장 사용 제한을 요청하고 등기 절차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남겨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나의 지원금은 입금 기록과 상환 내역을 정리해 채권으로 주장하되 실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 경우 위임장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보험금 이전, 가족 간 채권 모두 파산신청 이전 단계에서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