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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개인 파산 질문입니다. + 부동산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시구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7300만원의 은행 빚, 3000만원의 빚(삼촌에게 빌림) 총 1억 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 중인 집은 약 1억원의 주택입니다. 이 집은 저희 누나가 7000만원을 빌려주어 구입한 집입니다.

큰 누나랑 계약서를 따로 쓴 것은 아니지만 달에 약 25만원씩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을 중간 중간 쉬어서 매달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수령자는 빠른 시일내로 저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 상태가 멀쩡하시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자신이 대신 매매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에 싸인을 받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들 말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아버지를 파산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삼촌들은 암 진단비 3000만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래 적어둔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론 파산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삼촌이든 저희 가족이든 나누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2. 삼촌들이 받아낸 위임장으로 1억짜리 매물을 7천만원에 급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암진단비를 제 통장으로 바꿔놓으려는 이유는 그것으로 아버지를 치료할 목적인데 만약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갈 경우 분명 파산 시 같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제 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가 줬던 7000만원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을 파산 직전에 처분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려는 행위도 파산 과정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암보험금은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관리가 가능하나 이전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누나가 지원한 금액은 일반 채권으로 평가돼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거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기초한 매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보험금은 지급 시점과 성격이 중요하며 치료 목적이라도 이전 경위가 불명확하면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별도 계약이 없으면 변제 순위가 낮아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위임장 사용 제한을 요청하고 등기 절차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남겨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나의 지원금은 입금 기록과 상환 내역을 정리해 채권으로 주장하되 실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 경우 위임장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보험금 이전, 가족 간 채권 모두 파산신청 이전 단계에서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