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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 날짜 변경 조작
1.보험사 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가 날짜를 이틀 뒤로 날짜 및 시간까지 변경 했습니다. 카톡으로 접수한 날짜에 담당자 배정에 대한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틀 뒤에 접수 날짜가 바뀌면서 기담당자로 변경됐습니다. 보험사 앱은 개인의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가는 고유 영역인데 보험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산을 조작하는 일은 보험업법인나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법 위반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위법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신규로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가 임의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종목코드가 다른 신규청구를 추가청구로 합산하는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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