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서명 도용으로 변경 업무를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작년에 "고객이 요청하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 계약 변경되었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올해 몇 차례에 걸쳐 보험 계약 변경과 납입 방법 변경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보험 3건 중 2건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로 변경되었고요.
계약자는 저지만 아버지 보험 건이니 아버지와 상의 후 업무를 봤다는데 위임을 한 적도 없으며 작년 이 전에는 보험 업무 시 제 서명을 받으러 직접 왔었고요.
문제는 위 보험 2건에 대한 자동이체는 아버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당 보험사에 어제 민원 제기 후 금감원 신고하니 해당 보험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의 없이 변경한 건에 대해선 그 설계사가 제 정보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기에 문제 될게 없고 변경 업무 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 도용해서 처리한 거라고 그 점을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설계사가 말하기를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아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데
본부 직원도 그 직원의 입장에 서서 오전에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던데 업무 중 전화받기 어렵냐 그러면서 제가 잘 못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매우 불쾌하다 보니
금감원 처리 결과 기다리는 동안 형사 소송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권한 없이 해당 보험 계약의 약정이나 연장 서명을 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여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날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사서명위조 및 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