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처분할 때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 계획중이며, 현재 다른 기존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택을 작년 상반기에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