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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굉장한문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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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청약 되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났구요

매매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파려고 하는데

집을 빨리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다고 들어서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경우 

      1년 미만 보유 양도 시 70프로 

      2년 미만 보유 양도 시 60프로

      2년 이상 기본세율 입니다.

      1세대1주택 이시면 비과세 받으실 방법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실거주 안하셨더라도 상생임대주택계약하면 거주기간 2년인정되어 비과세에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수록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있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니 양도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6.6%~49.5%)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대로 거주기간 없이 매각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시게 될 것 같으나, 자세한 내용은 현재 주거 현황 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