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70%대출받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생겨 집을 팔게 되었는데요
1년이 안되어 집을 팔 경우에 내는 양도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 기준으로 1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70%로 책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