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본인이어떤회사에투자를하였으나 회사의문제가발생하여회사가법적인절차를밝고있는중인데회사에서는원금은돌려준다고하면서법적으로처리해야하니먼저상환확인서를달라고합니다.돈도받은근거가없는데미라상환확인서를작성해주어도되는지요?대신에입금계좌를명기해서입금완료시효력이발생토록해야하는지요?검토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하는 관계로 단언하기 어려운 바는 있으나,
최소한 투자금의 반환과 상환확인서의 작성은 동시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가 먼저 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실제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상환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근거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
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환 확인서를 가지고
회생이나 기타 파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미리 금전을 변제 받지 않고 이를
교부하는 것은 추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고 채권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하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 어느 부분때문에 법적 처리를 위해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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