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하는 관계로 단언하기 어려운 바는 있으나,
최소한 투자금의 반환과 상환확인서의 작성은 동시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가 먼저 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실제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상환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근거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