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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20.11.13

펀드회사투자했는데원금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펀드에투자를했으나회사가문제가있어서법적인일로되었는데..그래서.회사에서는원금을돌려주니 먼저상환확인서를작성하여서제출해달라고합니다..아직상환금을먼저받지않고상환확인서를제출해도문제가없는지요?회사에서 입금하지도않을시에는법적보호를받을수가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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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상환확인서를 빌미로 상환되었다고 투자회사측에서 거짓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보이고, 가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자회사에서 실제 상환내역을 입증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투자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이나 그럼에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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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

    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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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확인서 제출은 돈을 돌려받으신 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최소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환확인서는 제출되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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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환 확인서를 가지고

    회생이나 기타 파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미리 금전을 변제 받지 않고 이를

    교부하는 것은 추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고 채권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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