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자식은 저혼자뿐이에요. 아버지 형제도 없고 그외 다른 사촌들도 연락안하고산지 30년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2. 아버지명의 소형아파트(1억5천)가 있는데 저랑 12년째 같이 살았고 이소형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게됐는데 아버지 명의에서 제명의로 바꿀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3.그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하는가요?
4.아버지의 은행예금도 5천만원 있는데 이건 제가 인출해도 되나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사망신고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3)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사망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당해 주택에 대한
등기필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피상속의 사망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대행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장례비 등에 관할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금도 본인이 인출하시면 되며, 사망확인서와 신분증 지참하셔서 은행 방문 후 인출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