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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풍족한비둘기49
풍족한비둘기49

게임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스타크래프트란 게임 도중에 상대방(가해자)가 저에게

온갖 욕이란 욕과 성적인 모멸감이 드는 욕설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1:1 귓속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및 저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인 모멸감이 드는 욕설을 한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저랑 동일 성별로 추정됩니다.

아이디 전적 조회를 해봤을때 현재 없는 아이디로 나오는걸로 봐서는 한번쓰고 지우는 그런 일회성 아이디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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