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팅이아닌 개인 1대1 채팅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욕설 및 비하발언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실명은 거론이 안되었지만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1대1 채팅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성립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일대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