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