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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칠면조156
고결한칠면조15621.04.25

게임상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전체 채팅이아닌 개인 1대1 채팅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욕설 및 비하발언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실명은 거론이 안되었지만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1대1 채팅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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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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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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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성립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일대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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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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