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전세 놓고 타 지역으로 전세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액은 12억 미만이고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세대주) 2022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2022년 3월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2년 보유, 2년 실거주) 산정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되는건지,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