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등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전세 놓고 타 지역으로 전세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액은 12억 미만이고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세대주) 2022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2022년 3월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2년 보유, 2년 실거주) 산정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되는건지,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 보유기간과 실거기준은 중복되어 괜찮습ㄴ디ㅏ.
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