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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타조215
진실한타조21521.03.21

투기과열지구에 1가구 1주택 비거주 소유자인데 매매시 양도세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올해 상반기중 구입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주하기가 어려워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하고 2년후 저희가 매매하거나 입주할 계획입니다.

2년후 저희가 입주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를 납부해야 하나요?

또 2년후 저희가 입주해서 거주할 경우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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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금액)이 얼마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 + 거주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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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1주택자이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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