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서류문의
작년 부업으로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회해보니 10만원 결제하라고 팝업창이 뜨는데요. 제출하려고보니 [당초 신고 안내 자료에 장여인공제가 있거나, 기본사항에 '장애인여부'를 여로 선택하였으니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추가로 나타나더라구요. *장애인여부가 ' 여'인 경우 사업소득 명세의 경비율을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1.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장애인증명서 서류는 당월에 발급받아야하는걸까요? 2023년도 1월에 연말정산받으려고 받아둔건 사용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3. 수정신고서에서 경비율을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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