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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5.26

최근에 바뀐 자동차 벌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바뀐 자동차 정책중에 벌점이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시 지켜야 될 수칙이 바뀐 것과 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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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최근 자동차 정책 중에 벌점이 바뀐 내용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1.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직접 조작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 대면식 판넬 등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의 조작제한 등에 관한 규칙



    2. 관련 범위 및 차량의 속도량에 따라 방범유리·방범필름 설정 의무화 및 조정 - 20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 차량의 방범유리 및 방범필름의 설치 및 설정에 관한 규정



    3. 차로 유지, 대기중 시동끄기 등 도심환경개선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 시정제란 제한구역, 환경부담금 등에 관한 규칙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3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작동시험과학원에의한이러닝참조



    5.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 20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 차로의 횡단보도 및 보도 전용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등 교통안전특별조치 [...]


    위와 같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벌점 항목에 추가되었으며, 경찰 등 당국의 대응 강화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벌점 사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많은 규제가 조금씩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