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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15

우회전 할때 바뀐 법규 알려주세요.

앞으로 차량 우회전을 할때 자동차 안전 법규가 바뀌었다고하던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법규 인지하지못하고 운행하다 과태료 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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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칼새122입니다.

    1.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기준 녹색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후 출발합니다

    보행자기준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건너는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지만 건너려는 의사가 있어보여도 기다려야합니다

    2.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1번과 동일하지만 보행자기준 녹색불일때 무조건 일단정지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정지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서행으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