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조건은
틀니착용여부
1년 이내에 치아우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 보철치료를 한적이 있는경우,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하였을때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즉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잇몸치료의 경우 어떤 치료인지는 몰라도 만약 심사를 넣어보고 거절나면 치료 완료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저는 비추합니다. 치아가 많이 약해서 병원 자주가는 사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