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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1.09.20

취득세, 세금 타인 납부에 대해서....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아버지 신용카드로 타인명의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할부 금액은 제가 상환 할 계획이나

아파트를 증여 받는 상황에서 타인명의 납부 해서 괜히

다른 증여 이슈를 만들어, 세무당국에서 증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1.위와 같이 할부금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타인명의 납부 하는건 위험한 가요?

2. 신용카드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하시고 청구는 제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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