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금 타인 납부에 대해서....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아버지 신용카드로 타인명의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할부 금액은 제가 상환 할 계획이나
아파트를 증여 받는 상황에서 타인명의 납부 해서 괜히
다른 증여 이슈를 만들어, 세무당국에서 증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1.위와 같이 할부금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타인명의 납부 하는건 위험한 가요?
2. 신용카드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하시고 청구는 제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알고 계시듯이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결제후 본인이 아버지께 상환 예정이라면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아버지께 추후 증여세 대납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카드로 사용하면 당연히 아버지 계좌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증여세의 대납액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경우 역시 별도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카드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