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거래하다가 사기당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할까요?ㅠㅠ 번호라도 물어볼걸그랬어요.. 금액은 20만원정도로 소액이긴한데 이름,계좌번호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한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랑면 현재 알고계신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 및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적은 금액의 사기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가 위 금원을 반환 받기는 어렵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

      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