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건을 사려고 입금을 하고 번호는 받고 통화까지했는데 갑자기 잠수타버려서 일단 신고는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원 미상으로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후 고소를 통해 고소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