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로 암표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암표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전화번호는 얻지못하고 상대방의 계좌와 그 계좌에 적힌 이름정도만 알아냈습니다(카카오뱅크). 현재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이같은경우 범인을 잡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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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피의자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누구 명의인지 특정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