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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박한달팽이263
신박한달팽이263

상가 연말 월세 공제 혹은 월세 부가세 면제 등 문의

작은 스튜디오 (8~9평) 상가 계약했는데요.

사업자등록 후 월세 감면 혹은 연말 정산을 통해 월세 납입시 부가세 부분 등 회수가 가능한가요?

혹은 어떤식으로 감면 받아야하나요?
아직 예상으로는 월 수입이 많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가 계약은 되었고 사업자는 이제 발행해야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추후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처리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개인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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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이 훨씬유리합니다.

      해당 금액 전부 소득에서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보다 월등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경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수취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