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지역의 노후 건축물이 있는데 , 주위의 기반시설은 양호하니 그대로 둔상태에서, 노후된 당해 건축물만 헐고 당해 주택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필히 안전진단은 거쳐
민영방식으로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한자를 대상으로 분양입주권을 줍니다.)
재개발은 그 노후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공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들까지 전부 새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새로 재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 합니다.
재개발은 토지 및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구역의 지정ㆍ개발추진위구성. 조합설립인가ㆍ사업시행인가ㆍ시공사선정ㆍ시군구의 관리처분인가ㆍ이주및 철거ㆍ 착공ㆍ완공분양 식으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조금더 복잡합니다.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에게도 입주 분양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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