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 기반시설 :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한 경우 추진, 재개발 : 기반시설 불량한 경우 추진
* 규제법령 :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 진행 가능 (기준 충족 필요)
* 개발 성격 : 재건축은 민영개발, 재개발은 공공성
*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은 적용, 재개발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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