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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문어129
대견한문어12921.05.06

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 12월초에 퇴직하셨는데 회사에서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5월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어떤거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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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처럼 전산상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추가 증빙이 필요한 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면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꽤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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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 중 근로자 전용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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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직자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되고

    5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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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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