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 12월초에 퇴직하셨는데 회사에서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5월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어떤거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처럼 전산상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추가 증빙이 필요한 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면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꽤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 중 근로자 전용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퇴직자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되고
5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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