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처럼 전산상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추가 증빙이 필요한 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면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꽤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