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3월까지 이직을 하지 않으면 5월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달에 자진신고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2-3월까지 이직을 하더라도 21년 연말정산은 20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새로운회사에서는 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12.31.퇴사자는 재직자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2월 의 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이직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만약 2월에 이직을 하여도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월까지 이직을 하시더라도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5월에 직접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재직하기 시작하여 올해 2월 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가 아니므로 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를 반영하여 확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