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미술 수업 후 아이 실수로 인해 물감으로 옷이 오염됐을 경우 피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미술 수업에 보조 강사로 참여 중입니다. 지난 주 수업을 마친 아이가 자신의 교육 과정 외 준비물(아크릴 물감: 세탁으로 오염제거 불가)을 이용하여 장난을 쳤습니다.
다만 선생님(저)의 신발과 옷이 흰색이었는데, 거기에 갖고 놀던 물감을 모두 쏟아서 옷이 심하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부모는 인지하였으나 세탁비나 옷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세탁업체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오염은 역시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옷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지 여쭈어봅니다.
혹시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