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갔다 돌아오면서 면세점에서 양주를 산다면 얼마까지 구매를 할수있나요? 1인당이요
그 이상 사가지고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선물할 사람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면세범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